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 <br> <br>사회부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 <br>Q1. 김 기자, 검찰 압수수색 계기로 공수처의 불법 수사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? <br><br>네, 지난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이후 공수처를 향한 여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검찰이 청구한 압수영장을 법원이 내준 것만으로도, 공수처를 수사할 필요성, 법원도 이미 인정한 거다, <br> <br>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검찰이 과천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 한게 사흘 전인 지난주 금요일이었죠. <br> <br>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 남겨놓은 시점에서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, 구속 수사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이 수사 대상이 된 상황입니다.<br> <br>Q2. 자, 그럼 법원이 공수처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건 어떤 내용입니까? <br><br>공수처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혐의, 크게 두 가지입니다. <br> <br>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 기각 자료를 고의로 누락시킨 혐의와,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 영장 관련 질의에 거짓 공문서로 답변한 혐의입니다.<br> <br>검찰은 공수처에서 대통령 사건 수사 자료를 넘겨받을 때부터 자료 누락 정황을 파악해 내사에 착수한 걸로 전해지는데요. <br> <br>주진우 의원 질의에 대한 거짓 답변 의혹 고발사건까지 들어오자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적인 관련 의혹 확인에 들어간 겁니다. <br> <br>공수처 자료를 넘겨받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 하려는 것도, 법원이 그런 압수영장을 내 준 것도 이례적인 일인데요. <br> <br>법원도 공수처 수사의 문제 소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동의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<br><br>Q3.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 남겨둔, 이 시점에 검찰이 이례적으로 공수처를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수사하는 이유는 뭡니까? <br><br>네, 공수처는 검찰에 대통령 수사자료를 넘긴 걸로 할 일을 마쳤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요. <br><br>윤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건 기소를 한 검찰 몫입니다. <br><br>현직 대통령 기소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. 대통령 수사를 담당한 공수처 수사에서 흠결이 발견되면, 향후 재판에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. <br> <br>그런 위험을 사전에 가려내려는 목적도 있어보입니다. <br><br>Q3-1. 공수처는 상당히 불편하겠어요? <br><br>네, 공수처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. <br> <br>검찰이 수사 자료 누락을 발견했다면, 공문으로 문의하거나 협조요청을 했으면 되지, 압수수색까지 할 일이냐 싶은거죠. <br><br>공수처는 검찰이 요구한 사건 자료도 빠짐없이 보냈다며, 근거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<br><br>Q4. 공수처에 대한 수사결과가 대통령 구속취소 여부나 탄핵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까요? <br><br>대통령을 체포 구속했던 공수처 수사에서 흠결이 발견되면 법원이 검찰의 내란죄 구속 기소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없진 않습니다. <br> <br>반면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의 체포나 구속 여부와는 직접적인 접점이 크지 않다보니, 수사 결과가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공수처 수사에 적법성 문제가 나중에라도 드러나면,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을 때의 불복 여론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 매우 높아보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김정근 기자였습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